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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228,권순호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항소심,징역 28년 선고…1심보다 형량 늘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5년 늘어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숨진 B씨의 머리에는 돌에 맞아 생긴 멍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수영을 못하는 B씨가 바다로 떠내려가자 사망했는지 재차 확인한 A씨는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아내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발견됐다.
그는 범행 당일 119에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 바다에 빠뜨려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내인 피해자 B씨를 데려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지자 피해자가‘그만하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큰 돌을 들어 올려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살해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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