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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3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받은 19살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면서 소년법을 적용받지 않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생이던 지난 2022년 3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난 이후 광주 대동고등학교 본관 2·4층 교무실 등지에 14차례 침입해 출제 교사 노트북 10여 대에서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답안을 빼돌려 성적 평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킹 과정에 망을 본 동급생 B군과 함께 정당한 접근 권한과 자격 없이 원격 조정 프로그램(페이로드)을 이용해 해킹한 뒤 통신망에 무단 접근,용과같이 7 도박장정보를 유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B군은 교무실 안팎 보안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틈을 타 창문을 이용해 교무실에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첫 침입 당시 교사 노트북에 대해 원격 해킹을 시도했지만,용과같이 7 도박장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다시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 화면을 수분 간격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3~4일이 지나 다시 학교에 침입,용과같이 7 도박장여러 화면 중 문항 정보표(정답·배점)가 담긴 이미지만 골라내거나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된 시험지 원본 등을 USB에 담아 가는 방식으로 시험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범행 적발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한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A군의 죄책이 무겁다.A군이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도 은폐하려고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범 B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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