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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의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사건 수사가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경찰이 송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 사건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촬영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경찰이 늑장을 부리지 않아 황의조가 함께 기소됐다면 유포자(형수)의 양형이 3년에 그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을 준 적이 없는 검찰은 피해자를 막막한 방 안에 가두는 것으로,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11번길 6-16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국가대표라는 유명인의 견장을 떼고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대해 달라는 것으로,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11번길 6-16검찰은 하루빨리 불법 촬영 혐의만이라도 기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