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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 추심 피해를 본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일(5일)부터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입니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채무자의 친족,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 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 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또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 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입니다.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 지속 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 추심을 경험했으며,고스톱 영어로이 가운데 가족과 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