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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명예 훼손혐의…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허위 인터뷰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 주고받은 혐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한상진 기자,kg lbs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檢,뉴스타파 외 언론사 보도 과정 등 추가 수사 이어갈 방침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8일 구속 기소됐다.
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kg lbs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kg lbs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kg lbs'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검찰에서는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kg lbs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져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신씨에게 '혼맥지도' 책 3권 값 명목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은 허위 인터뷰 대가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김씨가 윤 대통령이 조씨 수사를 봐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뉴스버스,경향신문 등이 이를 보도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또 검찰은 신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외에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과정,김씨 범행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주도한 허위사실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등도 추적해 왔지만,이날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다른 배후 세력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께까지 김씨가 자신의 변호사와 이재명 캠프가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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