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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무원을 승진시켜 논란에 휘말렸다.
16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6급 공무원인 주무관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쯤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절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남원 시내에서 회식을 한 이후 운전 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댄 채 잠들었다.이후 고속도로순찰대가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3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거부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다.
이 같은 인사 논란에 대해 최경식 남원시장은 YTN에 "측정을 거부한 것까지는 내용을 들었다"면서도 "인사팀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답했다.
남원시 인사팀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법적으로도,시오후키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역시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무죄추정 원칙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징계 등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