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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강모 중대장 등 장교 2명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이 '얼차려' 당시 책을 넣은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훈련병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강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A씨를 포함한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것을 다음 날 강 중대장에게 보고했다.이후 강 중대장에게 군기 훈련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군기 훈련 실시 전,양곤 날씨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마지막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양곤 날씨훈련을 실시할 장소의 온도 지수 역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 부중대장은 입소한 지 10일도 되지 않아 보급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내무실 안 책 수십 권을 포함시킨 비정상적인 군장 결속을 지시했다.
이 같은 상태로 A씨를 포함한 훈련병들은 연병장 2바퀴를 돌았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강 중대장은 이후 규정에 위반된 연병장 선착순 1바퀴 달리기,양곤 날씨팔굽혀펴기,양곤 날씨연병장 3바퀴 뜀걸음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 중대장 등은 연병장을 돌던 A씨가 쓰러졌으나 약 15분 동안 별다른 치료 없이 지켜만 본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강 중대장 등은 사건 발생 18일이 지나서야 피의자로 입건·조사받았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21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