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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사고 발생,홀론차량 결함 혹은 운전자 실수 증명 가능
차량 가속 교통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페달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을)은‘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에서 드러나듯이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를 사고 후에 밝혀내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된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반대로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조작한 운전자의 실수 또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에 발표한‘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 29조에 4를 신설해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차종,홀론용도,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법의 시행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부터이며 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된다.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