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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병원장 등 2명 구속 100여명 송치한방병원을 차리고 허위진료를 통해 수 억 원대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이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신청을 위해 내세운 70대 전문의 C 씨는 심지어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의사(병원장) A 씨와 간호사(상담본부장) B 씨를 구속하고,라도이 병원에 1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업자를 포함한 환자와 브로커 등 101명을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부터 지난 3월 초까지 부산에서 보험사기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허위진료기록 138회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금 9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 씨 등은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고령의 의사를 채용한 뒤,라도실제 처방·진료는 간호사 B 씨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 씨 등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한 채용한 C 씨는 치매로 인해 사실상 정상적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상담을 통해 실손보험료 청구 가능 금액을 확인됐다.이후 최대 금액에 맞춰 고주파·도수치료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옥고,공진단 등을 판매하면서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고주파 치료 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환자에게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을 내리고,실제로는 환자의 부모가 와서 대신 처방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5개월 간 16회에 걸쳐 4100만 원을 쓴 것으로 수사됐다.
이 병원의 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 환자의 이름 옆에‘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등의 문구를 기재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만3200원에 거래되는 의약품이 6만 원에 납품됐고,환자 부담은 25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의 부동산 2억5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경찰 관계자는 “결국 실손보험가입자 전체의 부담이 커지는 효과로 이어졌다”며 “고령의 의사는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