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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250원→1080원으로 좁아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3차제시안으로 노동계가 1만1000원(11.6%인상),경영계가 9920원(0.6%인상)을 제출했다고 발혔다.
앞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 1만2600원,1차 제시안 1만1200원,2차 제시안 1만1150원을 제출했다.경영계는 9860원 동결에서 10원 오른 9870원,이어 99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에 가까운 최저시급을 주장한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5년간 우리 최저임금이 27.8% 인상됐다"며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동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치고 특히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3% 감소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특히 이런한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내년에도 불가능해 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제공한 생계비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하노이복수의 가구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필수 생계비 유지에도 허덕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도 응당 보장해야할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영계가 3차 제시안으로 9920원의 최저 시급을 제시한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