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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집정지'에서 조치 강화…고등교육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영유아 발달 지연 상담·치료 연계하는 '영유아발달지원 전문요원' 자격 규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이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바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특정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야구청소년국가대표1차 위반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전에는 입시 비리로 처음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다.
두 번째 적발되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현 정부가 내건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입 비리 조치 강화'와 연관돼 있다.
정부는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의 음악대학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이 같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올해 9월 입학부터 외국인 유학생·성인 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학령기 학생과 달리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학생을 뽑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이 제한됐던 자기소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통 명절 단오를 닷새 앞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내 오천댁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창포물 머리감기를 체험하고 있다.
날이 더워지는 단오에는 예로부터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풍습이 행해졌다.2024.6.5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했다.
전문요원은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상담·치료 연계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임상심리사,특수학교 정교사,야구청소년국가대표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료사회복지사,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요원을 배치해 발달이 지연되거나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임용제외교원법'의 이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제정하고,임용 제외 기간 등을 규정했다.
임용제외교원법은 1980∼1990년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유인물 배포 관련 사건이나 교원노동조합 혹은 노동운동 관련 사건,학원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을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 교원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결국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임용 제외 교원 가운데 185명이 진실규명을 신청,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021년 처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이후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