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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15일 오전 전직 중앙일보 및 한겨레신문 간부 구속심사
'대장동 개발사업비리' 관련 유리한 기사 보도되도록 부정청탁 받은 혐의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구속수사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에다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다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에게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에다B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2021년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에다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한다.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에다'김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어 10시 25분께 도착한 B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나',에다'김씨로부터 8억9천만원을 받은 게 맞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