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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당국,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취소하라”
금감원,언더오버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따진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자,언더오버금융감독원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의 발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를 변경한 건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과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수정했다.이 떄문에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승계 의혹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판결 주문상 (증선위) 전부 패소이긴 하나 판결 이유 중 재판부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형사재판 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형사재판 1심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제약회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살 권리)이 실질적 권리가 돼 지배력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형사재판 1심 판결의 차이에 대해 금감원은 “2015년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 형사소송에서는 (바이오젠과의) 공동지배로 봐 정당한 회계 처리로 봤지만,이번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할 특별할 이벤트가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잠식 회피 수단에 불과해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해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쟁점이 공통된다”며 “이번 판결이 이 회장의 2심 형사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