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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함께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2016년 박 양 유족이 서울시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해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하게 만든 사실도 문제가 됐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도 유족 측에 알리지 않다가 몇 개월 후 이씨가 문의를 하자 그제서야 털어놓았다.이에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를 내렸지만 이번 달이면 징계 처분이 끝난다.
이씨는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권 변호사는 늘 잘못한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하며 정치적인 활동은 열중했으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선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분통이 터진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유족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권 변호사 측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자신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