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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습니다.사업이 어려워지자 A씨는 문득 공장에 들어둔 화재 보험을 떠올렸습니다.당시 A씨 공장은 보험사 2곳에서 보상한도액 최대 8억 2000만원의 보험 계약 2건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2018년 12월 A씨는 어둠을 틈타 공장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들어가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질렀습니다.그러나 불은 A씨의 공장을 모두 태운 뒤 옆에 있던 다른 공장까지 옮겨 붙었습니다.이로 인해 A씨의 공장에서만 9억 4070만원,소품 흰색배경 촬영 사진 배경지옆 공장에서 1억 923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보험사 2곳에 총 9억 1393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방화 한 달 전 A씨는 이미 화재보험 1건의 보상한도액을 4억 7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증액한 뒤였습니다.별도로 3억원 한도의 화재배상보험과,소품 흰색배경 촬영 사진 배경지광고판 시설에 대해 3000만원 한도의 보험을 추가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CCTV를 분석하던 보험사 직원들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2022년 9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은정)는 방화연소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범죄가)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소품 흰색배경 촬영 사진 배경지실제 발생한 피해 규모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이후 A씨가 항소해 지난 3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보험금 9억 노리고 방화…옆 공장까지 번져
8월 중 보험사기 양형기준 신설 예정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이나 사업장에 불을 지르는 건 고질적인 보험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2009년에는 한 보험설계사가 충북 청주의 육가공 업체 대표와 짜고 공장에 불을 질러 38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2010년에도 경남 마산에서 호프집 주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질러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현행 양형기준은 형법상 사기죄에만 적용되고‘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양형위원회는 다음달 중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