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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아온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최근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전 메리츠증권 임원 A씨와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부하직원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을 통해 대출을 알선받고,경남신문직원들은 대가로 각각 3억 8천만 원과 4억 6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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