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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땀 흡수 소재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 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다.
A 씨는 복사한 5만 원권을 가위로 자르고,땀 흡수 소재그날 오후 동구에 있는 한 복권방에 들어가 5천 원짜리 복권 2장을 산 뒤 복사한 5만 원권 1장을 지불했다.그는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 원을 돌려받았다.
일주일 후 5만 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한 A씨는 복권 구매비,택시비,땀 흡수 소재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했다.
A 씨는 시중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할 때 한 번에 5만 원권 1장씩 지불했고,거스름돈으로 매번 4만 원가량을 돌려받았다.
5만 원권 5장을 5차례 사용하면서 돌려받은 돈은 모두 20만 3000원이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금세 발각됐다.
지폐를 받은 가게 주인들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에 2차 유통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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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흡수 소재 - 2024년 최고의 라이브 배팅 사이트: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수배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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