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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규모 'CJ라이브시티' 좌초
우크라전에 원자잿값 30% 상승
업계 "경기도 공공주도 힘들 것"
◇리스크 안고 출발했던 K-컬처밸리 사업
K-컬처밸리는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복합개발 사업이다.2016년 CJ라이브시티를 사업 시행자로 해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아레나)' 건립 등을 목표로 했다.당초 해외 유명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유치하는 등 10년간 부가가치 30조원,직접 일자리 창출 9000명,간접 취업유발 20만명 등 경제 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과 함께 사업이 추진됐다.CJ ENM은 이 사업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2021년 말에는 최고 88층 높이 상업 시설도 계획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조사를 받았다.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으나,조사기간 동안 사업 착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했다.이런 이유로 경기도와 고양시의 인허가에만 무려 50개월이 소요됐다.
이후 2021년 10월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착공이 시작됐다.시공은 ㈜한화 건설부문이 맡았다.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작년 4월 공정률 17% 단계에서 공사를 멈췄다.전쟁 발발 후 건설 원자재 가격이 30% 이상 뛰면서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해진 영향이다.
CJ라이브시티는 작년 하반기 부터 공사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그러나 공사가 한 차례 멈췄던 만큼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했다.시행사가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늦어진 날짜만큼 '지체보상금'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CJ라이브시티 측이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 규모는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CJ라이브시티는 지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별도의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으나,경기도는 지체상금을 면제 시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CJ라이브시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도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경기도가 수용을 거부해 이 사업은 공식 종료됐다.
경기도는 공공주도 공영개발 형태로 아레나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사재개를 위해 시행사 측과 협의했으나,지체보상금 면제는 경기도가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매몰비용은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굿모닝사이트공공주도 공영개발 형태로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발업계에서는 아레나 산업 '큰 손'인 CJ가 포기한 사업이어서 재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CJ가 포기한 사업을 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사비 급등으로 K-컬처밸리 꿈이 좌절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CJ라이브시티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사업의 공식 종료를 알렸다.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조정안을 내놓고 중재를 권고했으나,경기도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며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굿모닝사이트CJ라이브시티 아레나 사업은 종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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