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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기존 계약조건으로 재개…중간 재개 가능
중지땐 보험료 납입 없지만 보장도 중지다음 달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전역 후 기존 계약조건으로 재개할 수 있으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도 보장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1일부터 '군장병 실손 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복무기간 동안 개인 실손을 중지하고 싶은 현역병은 직접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중지 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보험 보장도 중지된다.다만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계약을 재개한 뒤 치료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복무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재개하려면 재개청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뒤 보험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재개된다.보험사는 재개예정일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재개 후 보험료가 미납되면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주계약이 소멸되면 재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한다"며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도 보장토록 해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도박 재산분할관리를 합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