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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축구장의 울타리가 없는 틈으로 빠져나온 축구공에 맞아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서울시가 사고로 인한 손해의 5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지법 민사 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4일 시민 A씨가 서울시 및 서울시의 단체배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606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시가 공공시설인 축구장의 설치‧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함께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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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나온 공에 자전거 사고… 뼈는 붙었지만 통증 시작
경찰관이었던 A씨는 2023년까지 계속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고 2022년 이 소송을 냈다.그간 손해사정 및 법원 의료감정 등으로도 상당 시간이 소요됐고,정답지서울시가‘이미 지급한 보험금으로 배상은 다 했고 위자료는 100만원이면 충분하다’며 조정신청을 내는 등 우여곡절이 많아 사고 이후 9년이 지난 뒤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부분으로 굴러나온 축구공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서울시의 과실을 인정했다.국가배상법 5조 1항이 정하는‘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이 축구장 모서리에서 굴러나와 약 7m를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속도를 줄여 서행하며 축구장 쪽을 예의주시했다면 공을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거라며 A씨의 과실도 20%는 있다고 봤다.당시‘A씨가 앞서던 자전거를 추월해 정상 주행하던 중 공에 맞아 넘어졌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했다.법원은 A씨가 기저에 가지고 있던 질환을 감안해 책임의 30%도 제하고 서울시가 총 50%의 책임을 지라고 했다.
법원은 A씨가 부상·통증으로 사고 시점부터 감정 이후 3년이 되는 2026년까지 노동능력을 18% 상실했다고 보고 그 기간 동안 봉급 손해액을 약 1억 457만원으로 봤다.이미 쓴 치료비 1059만원에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647만원도 더한 뒤 이 전부에 대해 절반을 서울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별도로 위자료 500만원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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