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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가상화폐인‘아로와나토큰’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했고,lck 결과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했다.아로와나토큰은‘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홍보됐다.상장 첫날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았다.이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결국 2022년 8월 9일 상장 폐지를 당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통해 10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lck 결과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차남이자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약 1457만1000개 매도를 의뢰한 뒤 정산금으로 80억3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