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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증액하는 등의 갈아타기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계산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8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한 '금융꿀팁'을 안내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지난해 7월 대출금을 증액한 후 올해 1월 상환했는데,상환 시점이 최초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났는데도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증액 후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대출금 증가나 담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같지 않은 신규 계약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계산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신규 계약이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계약의 유지 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B 씨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잘못 신청해 대출시행일 다음 날 대출 철회를 요청했지만,금융회사는 대출 철회를 위해 위약금 등 비용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청약 철회와 관련해 제3자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과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발생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미국 대 리투아니아추가 비용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고,미국 대 리투아니아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내지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입니다.
투자·자문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는 대출 계약 시 원하지 않는 예·적금,보험,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부당한 담보나 보증,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