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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적발 후 과태료 40억원 부과
지연신고 819건으로 1위… 미신고 2위,가격 거짓 신고 3위
편법 증여 등 3019건도 국세청 통보 완료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12월엔 약 6000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위반 사례 512건을 적발해 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올해 1~6월엔 약 3000건의 조사 대상 가운데 505건을 적발해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은 거래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갑을병정 뜻적절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포착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거래금액,갑을병정 뜻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 조사를 벌였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갑을병정 뜻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실제 거래 가격이 4억3000만원인 아파트를 3억원으로 낮춰 거래 신고를 했다.이에 시는 매도인,갑을병정 뜻매수인에게 각각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가운데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갑을병정 뜻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