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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징역 7년’구형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광안리 카사부사노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 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이어 “박 구청장 등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광안리 카사부사노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구청장 직무수행을 이어왔다.
박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태원 곳곳이 다 특색이 있어 특정 어떤 지역으로 많이 몰릴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해왔다.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소방과 경찰의 지휘 감독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지는 않다며 명확한 주의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고,광안리 카사부사노사고 발생이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결심공판에 앞서‘용산구청 책임자 박희영을 엄벌하라’며 피케팅 시위를 펼쳤다.여기서 협의회는 “(그동안)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안전관리 책임 주의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재난안전법 등에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