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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종적을 감춘 뒤‘사망’으로 처리됐던 50대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가족 품에 돌아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쯤 한 택시 기사가 수원 장안구 율천파출소에 데려온 승객 A씨(54)의 사연을 전했다.
당시 택시 기사는 “수원역에서 승객 한 명을 태웠는데 요금은 내지 않고 알 수 없는 말만 횡설수설한다”며 A씨를 파출소에 두고 떠났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려고 말을 걸었지만 A씨는 “텔레파시를 보냈다”는 등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했다.
가까스로 이름을 들은 경찰은 그의 인적사항을 조회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자로 처리된 상태였다.
2001년 5월 사업에 실패한 A씨는 일자리를 찾겠다며 자신이 살던 대전 집을 떠났다.16년이 지난 2017년 어머니 건강이 위독해지자 가족들은 A씨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발견되지 않아 사망자로 처리됐다.민법은 실종신고 후 5년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실종선고를 하도록 돼 있다.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선고한다.
경찰은 실종 프로파일링과 원스톱 신원확인시스템 등을 활용해 A씨 가족의 연락처를 찾았다.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 가족이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가족 주소지가 대전인 사실을 파악해 관할 지구대에 공조 요청도 했지만 가족을 만날 수 없었다.
경찰은 1시간여 동안 17차례 전화를 시도했다고 한다.그러다 가까스로 A씨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다.그는 외부에서 일을 하던 중이라 연락이 어려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소식을 들은 A씨 아버지는 곧장 대전에서 수원까지 찾아왔다.파출소에 도착한 그는 잠시 A씨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과거 사진 등을 통해 아들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A씨가 파출소에 넘겨진 지 8시간여 만이었다.
경찰은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하면서‘실종 후 사망처리’취소와 생활 지원 등 행정서비스,제일복권 복권A씨 치료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율천파출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현재 질문에 대답을 거의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다”며 “실종됐던 23년 동안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영대 수원중부서장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지만 시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