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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확정
1·2심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원고 승소"
"경찰,광동 침향환유사 상고심 전부 즉각 취하해야"
참여연대는 경찰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경찰은 앞서 참여연대가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집시법 11조의 3호를 근거로 금지 통고했다.
집시법 11조의 3호는 대통령 관저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관저와 집무실이 별개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단했다.경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광동 침향환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신고에 경찰이 집시법 11조 3호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참여연대를 비롯해 9건으로 알려져 있다"며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집시법 11조3호 대통령 관저 앞 집회금지 조항에 따른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의 유사한 상고심 전부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소송의 하급심에서 완패하다시피 했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집회 주최 측에 불필요한 시간 손실과 법률비용 지출을 강요한 셈이다.대통령 눈치를 보며 불필요한 소송을 강행한 경찰 지휘부와 소송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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