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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초 주거 침입 의도 없었다"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들어가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 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 3월 27일 오후 8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박모 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층간 소음 문제에 항의하고자 박 씨의 집을 찾아갔고,1990 월드컵박 씨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이같이 절규하면서 현관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다.이 씨는 사건 당일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박 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놓거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
허 부장판사는 이 씨는 당초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1990 월드컵거실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둥 박 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허 판사는 박 씨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을 근거로 "이 씨가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 씨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1990 월드컵가정부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