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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한 리딩 계약,효력 자체는 인정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더라도,챔피언스 팬텀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천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약이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챔피언스 팬텀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형태였다.
B씨는 서비스를 이듬해 3월까지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챔피언스 팬텀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줬다.
다만 향후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결국 1천500만원 전부를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2배,챔피언스 팬텀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천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17조는 특정인에게 투자 자문을 하려면 금융투자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데,A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조언을 허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는 데 그쳤다.
같은 법 55조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챔피언스 팬텀계약은 최소 200%의 이익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원심은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단 자본시장법 17조를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판단하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효력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조문은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이를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私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고,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배당금 배분까지는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단속 규정'에 대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사이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 등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약정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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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 욕설하는 경우를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너무 처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며 "단순 욕설인 경우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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