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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태양 성 카지노전세사기 일당 13명 재판에 넘겨
[서울경제]
검찰이 충남 천안 지역에서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금융기관 지점장과,태양 성 카지노금융기관을 알선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법무사 등을 구속해 재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금융기관 지점장 A(50)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태양 성 카지노법무사 B(64)씨를 같은 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전세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C(45)씨 등 4명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제증서가 임차인 1인당 1억원의 보증금을 담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해 모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세사기 일당은 2020년 2월 천안의 한 건물을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수억 원 이상 낮춰 임대차계약서(다운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 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태양 성 카지노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가능한 대출금보다 많은 27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무자본 갭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3월까지 임차인 28명에게 이를 숨기고 15억원 대의 보증금을 받는 등 전세사기 범행을 벌였다.
임차인 대부분은 전세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태양 성 카지노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암담한 현실을 알린 '전세지옥'의 저자도 피해 임차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지점장인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C씨가 다른 건물 인수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자,태양 성 카지노자신의 실적을 위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유도해 25억 원의 추가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B씨는 A씨를 통해 C씨를 소개받아 금융기관을 알선해 대출받게 해 주고 70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받은 혐다.
검찰은 송치 후,3회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약 2000개의 녹음 및 영상 파일과 함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50여명에 대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막대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전세 및 대출 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하고 그 배후 범행까지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