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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담기관 운영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전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운영,an 뜻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체계를 완료하고,an 뜻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전남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은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이전인 지난 2019년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과 지원을 담당한 목포 '성모의 집'이다.
성모의 집은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및 지원 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 연계 등 위기 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을 시작으로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산모의 가정 안에서 키우는 것)을 돕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