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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어길 경우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물 마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물 마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했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박용언 부회장,타미야 아시아컵박종혁 총무이사,타미야 아시아컵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박준일 기획이사,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타미야 아시아컵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타미야 아시아컵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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