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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원 "피해자 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바닥에 내려주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최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7·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쯤 B 씨(28·남) 등 일행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오전 10시쯤 택시를 타고 강남구에 위치한 일행 중 1명의 집으로 이동했다.
만취한 B씨를 업고 집에 도착한 A 씨는 뒤를 확인하지 않은 채 B 씨를 내려놓았고,만타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했던 B 씨는 딱딱한 거실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혔다.
B 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만타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서울 용산구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뒤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내려놓다가 낙상 사고가 발생한 점,만타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 부딪힌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놓을 때 함께 있던 지인들이 도와주리라 기대했던 점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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