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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지난해 대비 3억원 감소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대비 0.5% 하락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위쳐3 경마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고,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중구 196억원,위쳐3 경마남구 523억원,동구 156억원,북구 258억원,울주군이 4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원(0.2%) 가량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0.78%,개별주택은 0.5% 하락한 것과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까지 연장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이며,위쳐3 경마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전용 가상 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위택스,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스마트위택스’앱,위쳐3 경마각 금융기관 앱,위쳐3 경마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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