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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포션게임즈 '에오스 블랙' 내용수정신고 반려
"게임 결과 따른 현물 경품 지급은 불법"…과거도 유사 사례
['에오스 블랙'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 출시 이벤트 경품으로 고급 승용차를 내걸어 화제가 된 한 국내 게임사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게임위는 지난달 말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에오스 블랙' 개발·운영사 블루포션게임즈 측이 제출한 내용수정신고를 반려 처리했다.
블루포션게임즈는 지난달 20일 '에오스 블랙'을 정식 출시하면서 게임 이용자에게 현물 경품을 지급하는 '더 블랙리스트'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벤트 기간 게임 내 미션을 달성해 응모권을 얻고,기아타이거즈샵이를 소모해 경품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전자기기나 고급 호텔 숙박권,기아타이거즈샵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였다.
특히 응모권 100장을 소모하면 약 6천만∼7천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G80 블랙' 승용차에 응모할 수 있었는데,기아타이거즈샵중복 응모가 가능해 여러 장의 티켓을 모아 소모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였다.
내용수정 신고를 접수한 게임위는 모니터링 결과 문제의 이벤트가 모든 이용자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게임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사행성이 있다고 보고 반려했다.
[게임 화면 캡처]
게임위 관계자는 "티켓 제공 조건을 보면 특정 레벨 도달,기아타이거즈샵랭킹 상위권 달성 등 결제를 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거나 이용자 간 경쟁을 염두에 둔 미션이 상당수 확인됐다"라며 "이는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사행성 경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에오스 블랙은 이용자 간 적대적 경쟁이 특징인 MMORPG로,기아타이거즈샵다른 이용자보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 구매가 사실상 필수다.
게이머들이 앞다퉈 고액 경품에 당첨받고자 게임에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방식에 게임위가 제동을 건 셈이다.
블루포션게임즈는 결국 게임 출시 일주일도 채 안 된 지난달 26일 '이벤트 페이지 오류로 수정 전까지 임시 중단한다'며 게임 내 경품 응모 기능을 중지했다.
블루포션게임즈 관계자는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돼 검토 중"이라며 "이벤트 경품은 변경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촬영 김주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위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현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 이벤트를 여러 차례 제재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맨 처음으로 최고 레벨을 달성하는 이용자에게 포르쉐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건 플레이위드의 '로한M'이 게임위 철퇴를 맞고 이벤트 내용을 수정했다.
넷마블도 올해 초 '레이븐2' 출시를 앞두고 '유저 대회'에서 입상한 이용자에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기획했으나,기아타이거즈샵게임위에서 지난 2월 반려 처분을 받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게임위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e스포츠 대회는 동일 조건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나,본 수정신고 내용은 이용자가 게임을 장시간 이용해 획득하는 캐릭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한다"며 이를 허가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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