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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사칭해 침입 “군 복무 추억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집행유예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오늘(2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검문소 두 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습니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 병사로 복무한 A 씨가 군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판부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