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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 관계자 비위… 재판권 인정 안돼”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43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법무부는 11일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 잡아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FTA상 정부가‘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따라서 이로 인한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도 메이슨이나 메이슨의 투자와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행위를 정부가‘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해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케이맨 제도의 케이맨 펀드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약 64%의 운용역(업무집행사원·GP)일 뿐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는데도 자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메이슨을 법적 소유자로 인정했다고도 지적했다.
청와대와 복지부 관계자 등이 삼성 합병에 개입한 것은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월드컵 취소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삼성 합병이 승인됐고 이에 따라 메이슨이 손해를 입었다는 게 중재판정부 판단이었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지연이자 등 포함 시 1300억원대)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정부는 이에 대해서도‘관할 위반’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