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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개편안을 9월부터 시행
인정 납입액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정부가 청약통장 개편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약통장 인정 납입액 인상이다.공공분양 당첨자의 청약통장 저축 총액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그러나 중간에 해지하기도 힘든 청약통장에 매월 큰 돈을 넣기 어렵고,공공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청약통장 이탈자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일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41년만의 청약통장 납입 한도 개편이다.그동안 청약 당첨선이 보통 1200만~1500만원 사이로,아토벡10만원씩 10년 이상을 넣어야 당첨이 가능했다.이번 개편을 통해 저축 개월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이었다.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을 넣었을 경우 21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일반공급 최고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액은 무려 3670만원으로,30년 7개월동안 유지를 해야하는 금액이었다.
최근 진행된 공공주택 청약의 당첨선도 마찬가지로 높았다.마곡지구 16단지는 1760만~2260만원,아토벡위례지구 A1-14블록은 1972만~2510만원 정도였다.마곡지구 16단지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14.6년,위례지구 A1-14블록의 경우 16.4년을 넣은 사람이 당첨선에 겨우 들어온 것이다.
이번 개편안의 경우 너무 오래 걸리는 저축 개월 수를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공공분양의 경우 치솟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고 물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내년부터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알려진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물량을 노리는 청약 대기자들 역시 이번 개편안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기도 힘든 청약 통장에 매월 25만원씩 넣을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납입인정금액은 공공주택 중에서도 일반공급에서 의미가 있는데,일반공급 비율은 15% 수준에 그친다.특히 신생아 특공 위주로 특별공급 물량이 크게 늘고 있어 일반공급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청약시장 자체에도 공공분양보다 민간분양의 비중이 훨씬 크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받아 인근 단지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관심이 큰데,오히려 청약통장 납입 금액의 부담을 늘린 것이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경제력이 되는 청년들은 괜찮겠지만 10만원씩 넣으며 공공분양 청약의 기회를 찾던 청년들은 좌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회의 폭을 줄이고 대상을 좁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공청약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