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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벌금 100만 원 원심 유지
“범행 수단 비교적 경미…일부 손님 공포심 느꼈을 것”[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이 기르는 개를 자동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가게 앞에 개를 묶어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께 자신이 키우던 달마티안 개(체장 60㎝,체고 40㎝가량)를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묶어놔 35분가량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서 A씨는 전날 B씨가 자동차로 자신의 개를 부딪쳐 다치게 하고도 그 개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게 앞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개를 묶어 놓는 것도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실제로 피고인의 개로 인해 피해자 가게에 들어가지 못한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전날 있었던 사고 때문에)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며,알레프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또 가게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개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손님들이 가게에 입장하지 못한 시간이 35분 지속됐고,알레프피해를 입혔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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