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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부대서 군기훈련 땐
중대장 이상급 승인 필요
앞으로 신병교육대에서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일선 부대에서도 중대장급(대위) 이상 지휘관이 시행 여부와 방법,레알베티스복장을 결정해야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된다.
27일 국방부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지난달 육군 제12사단에서 한 훈련병이 완전군장 차림으로 군기훈련을 받던 도중 사망하자 현장 점검을 거쳐 이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군 당국은 향후 장병들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군기훈련 종목을 결정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아직 군인으로서 체력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훈련병은 군기훈련 때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자대 배치를 받은 장병들도 개인의 신체 상태와 체력 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이나 정신수양 등 군기훈련 종목을 적용받게 된다.
국방부는 "훈련병 대상 군기훈련은 기존 내용 중 명상,레알베티스청소,레알베티스반성문 작성,레알베티스군인복무기본법 교육 등의 내용을 토대로 각 군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체력단련을 통한 군기훈련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도중 휴식 시간 부여 등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또 군기훈련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고 훈련 대상자의 건강 상태도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군기훈련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휘관도 '중대장급 이상'으로 명문화된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