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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끝난다.이런 가운데 완성차 업계가 정부에 세제 혜택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이들 기업은 올 하반기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신차 출시를 예고하며‘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둔화) 극복에 나설 계획이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 올해로 끝나면 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부담이 그간 받아왔던 혜택만큼 다시 늘어나게 된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오토플러스 리본카교육세(최대 90만원),취득세(최대 140만원)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