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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비방죄 가운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예비후보였던 A씨는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당원들에게 노원구 행정에 대해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해당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전직 구청장 출신 B씨가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B씨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다음날 비방 글을 지우고 사과메시지를 돌렸다.
이후 A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벌금 600만원이 확정됐고 "공직선거법 250조 2항과 251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251조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를 비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 할 경우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에 근거에 문제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된다"며 "비방금지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지적했다.
다만 이종석,오리건이은애,오리건정형식 재판관은 "사실 적시 비방행위가 위헌으로 결정되면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250조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