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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10m→30m' 변경…과태료 10만원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파드리스 대 브루어스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대국민 홍보도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