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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10일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광주 남구 송암동 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도주했으며,파울리 배타 원리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을 발포하고,파울리 배타 원리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A씨의 정신질환 발현 때문에 벌어진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했다.
검찰은 치료를 거부해온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