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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인 어트랙트 측은 재판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5000만원 이상의 횡령 흔적이 있다"며 "광고섭외 거절,레스터 시티 대 버밍엄 시티 fc 라인업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더기버스 측은 "용역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는데,레스터 시티 대 버밍엄 시티 fc 라인업합의 해지된 것이고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간 분쟁은 더기버스가 관여한 게 거의 없다"며 "언론에서 원고 측에 유리하게 많이 보도됐는데,레스터 시티 대 버밍엄 시티 fc 라인업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는) 어떤 손해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 입증 계획도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지 밝혀줬으면 한다"고도 했다.이에 어트랙트 측은 "각 광고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레스터 시티 대 버밍엄 시티 fc 라인업구체적인 손해액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발생한 피프티 피프티와의 전속계약 분쟁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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