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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차량 사고 원인을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 지난해 12월20일 방송분은 슈퍼카가 완파된 사고를 다루면서 슈퍼카가 도로교통법상 규정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한 것임에도,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탑차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 슈퍼카 운전자가 여성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됨에도,다른 남성을 당시 운전자로 소개해 인터뷰하는 등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이밖에도 출연자들은 슈퍼카 운전자를 "대인배다","살아있네,멋지다","너무 쿨하다"며 미담화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에디린 팬트리온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에디린 팬트리온법정 제재인 '주의','경고',에디린 팬트리온'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에디린 팬트리온'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