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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GB해제 등을 통한 신규택지확보,멕시코 대 자메이카매입임대 등으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기존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α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분양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하고,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 50% 활용,멕시코 대 자메이카신생아 우선공급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국토부는 연내 수도권 중심으로 GB 해제 등을 통해 신규택지(2만 가구 수준)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이 가운데 신혼·출산·다자녀가구 물량은 전체 물량의 최대 70%(1만4000가구)다.
공공임대에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건설임대)하고,멕시코 대 자메이카출산가구 대상 공급을 확대(매입·전세·재공급)한다.공공지원 민간임대에는 신생아 특공(5%)과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을 신설한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존계획(7만 가구) 대비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추가 공급물량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할 방침이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패널티(당첨이력,무주택 조건,소득요건 등)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고,출산가구 특공 기회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먼저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한다.단,멕시코 대 자메이카입주 전 기존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또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고,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을 신설(현행 100%→순차제 외벌이 100%·맞벌이 140%,멕시코 대 자메이카추첨제 외벌이 100%·맞벌이 200%)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