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타석증
NO.2: 타석증 자연치유
NO.3: 타석증 영어로
NO.4: 타석
NO.5: 타석증 증상
NO.6: 타석증 수술비
NO.7: 타석증 방치
NO.8: 타석증 마사지
NO.9: 타석증 수술 후기
NO.10: 타석 타수
위택스·계좌이체·ARS 등 이용해 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타석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규모는 약 2천600만건,5조4천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 ▲ 온라인 계좌이체 ▲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행안부는 다만 ARS의 경우 이달 말에 접속량이 몰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타석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타석증 수술 후기
:해외 현지 물리적 공동연구랩을 기반으로 양국 연구자 간 보다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AI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타석,뭐 제일 가슴에 남는 건 어젯밤 늦게 제가 휴대폰 문자를 봤는데 이렇게 제가 그 문구를 여러 번 봐서 거의 외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