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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 예약 및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도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 및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18일 그 결과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6년간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는 299건으로 집계됐다.이 안에는 예약 관련,러브 인 카지노결제 관련 불만 등이 담겼다.
먼저 오토캠핑장 등에서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데 따른 내용이다.
조사 대상인 오토캠핑장 78개소 중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러브 인 카지노심지어 이용 예정일‘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개소)하거나,러브 인 카지노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개소)한 곳도 있었다.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중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고,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캠핑장 100개소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34.0%)였으며,이러한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352명) 중 60.2%(212명)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계좌이체로만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개소)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최소 500원~최대 1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며,설문 전체 응답자(500명) 중 46.0%(230명)가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캠핑장 예약 취소 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대부분 규정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캠핑장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러브 인 카지노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이 없거나,일부 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
가령,러브 인 카지노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97개소)하거나,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74개소)이 있는 식이다.
이 밖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45개소)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의 다양화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 예정일 약 2주 전에 캠핑장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7일 전’에서‘15일 전’으로 조정하고,이용 대금 결제 시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도 추가하도록 하며,위약금 규정이 미비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러브 인 카지노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밀하게 살펴보고,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