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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가 단체활동을 중단할 것이란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렇게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31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고,리브스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는 지인에게‘(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아직도 안 팔았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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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A씨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
리브스,이에 유씨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