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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2박 예약 소비자,42.4% 달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캠핑이 대표적인 국민 여가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캠핑장이 2박 예약을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함께 플랫폼 5개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포커 일러스트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
오토캠핑장 78개소 중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있었다.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중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고,포커 일러스트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하였으나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또 조사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34.0%)였다.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352명) 중 60.2%(212명)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계좌이체로만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개소)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최소 500원~최대 1만원)을 부과했다.
설문 전체 응답자(500명) 중 46.0%가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캠핑장의 계약 해제 규정을 살펴보면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이 없거나 일부 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의 다양화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 부과 등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 ▲이용 대금 결제 시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 추가 ▲위약금 규정이 미비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포커 일러스트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